일일일

일일일 인재 제안 서비스 계약서

일일일 인재 제안 서비스 계약서 (내용 확인용)
귀사(이하 ‘갑’)와 주식회사 일일일(이하 ‘을’)은 ‘을’의 인재 제안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제 1 조 (목적)
① 본 계약은 ‘갑’이 ‘을’로부터 본 계약 제2조에 규정한 서비스(이하 ‘인재 제안 서비스’) 제공을 의뢰하고, ‘을’이 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인재 제안 서비스의 개요)
① 인재 제안 서비스란, ‘갑’이 ‘을’의 인재 제안 서비스를 구매하여 인재 제안 서비스를 사용하되, ‘갑’이 인재 제안 서비스(이하 총칭하여 ‘서비스’)를 통하여 알게 된 구직자를 최종 채용하는 경우 ‘갑’이 ‘을’에 ‘붙임’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.
② 인재 제안 서비스 : ‘을’이 정하는 키워드 및 필터(예컨대, 회사명, 직군 분류, 경력, 근무 방식 등)로 ‘갑’이 보유한 구직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서비스
제 3 조(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)
① ‘갑’은 ‘을’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인재를 모집하되, 인재 채용 절차와 선발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,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② ‘갑’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알게 된 구직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‘갑’은 즉시 해당 구직자의 입사일 등 ‘을’이 요청하는 채용조건을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‘을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공 중단 또는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‘갑’에게 통지해야 한다.
제 4 조(구직자의 배타성)
① ‘갑’이 ‘을’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직자의 연락처를 열람하거나 구직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즉시, 해당 구직자는 ‘을’의 배타적인 구직자(이하 ‘배타적 구직자’)가 된다.
② ‘갑’은 ‘을’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직자의 연락처를 열람하거나 구직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‘갑’이 다른 경로로 해당 구직자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, 해당 구직자는 여전히 ‘을’의 ‘배타적 구직자’로 본다.
③ ‘갑’이 ‘을’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이전에 해당 구직자의 이력서 등을 이미 확보하였던 경우, ‘갑’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‘을’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 ‘을’이 본 항의 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, 해당 구직자는 제1항의 ‘배타적 구직자’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.
제 5 조(수수료 지급 의무의 존속)
① ‘갑’이 ‘을’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직자의 연락처를 열람하거나 구직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‘갑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‘배타직 구직자’를 채용(정규직, 계약직, 프리랜서 등 모든 채용 형태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, ‘갑’은 본 계약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본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‘을’에게 지급해야 한다.
② 제1항은 본 계약의 만료,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하다.
제 6 조(기밀유지)
① ‘갑’과 ‘을’ 쌍방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나 자료를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② ‘갑’은 ‘을’의 서비스를 통하여 지득한 구직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,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제 7 조(계약기간)
① 본 계약은 ‘갑’과 ‘을’이 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간(이하 ‘계약기간) 유효하며,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.
제 8 조(해지)
① ‘갑’ 또는 ‘을’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상대방에 대한 서명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①-1.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
①-2.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, 강제집행, 워크아웃, 회생,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
①-3. 기타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 9 조(고지 누락 및 손해배상 등)
① ‘갑’이 ‘을’에게 제3조를 위반하거나 ‘붙임’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, ‘을’은 ‘갑’에 대하여 채용 플랫폼 기타 ‘을’의 서비스 이용 제한,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②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‘붙임’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, ‘갑’은 회사에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약정된 기간이 도과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6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이와 별도로 ‘을’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의 10%를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.
③ ‘갑’이 ‘붙임’의 제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용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‘을’은 ‘갑’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, 위약벌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, 그 도달 시부터 14일 이내에 ‘갑’이 ‘을’에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‘을’은 ‘갑’이 보유한 동산, 부동산, 금전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보전처분(가압류, 가처분)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제 10 조(기타)
① 본 계약은 ‘갑’과 ‘을’사이에 본 계약 이전에 교환한 각종 (전자)문서 등에 우선하고,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시 기업회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.

[붙임] 수수료와 서비스 보증

제 1 조 (수수료의 지급)
① 본 계약에서 ‘갑’이 ‘을’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세전 급여의 총액(퇴직금 미포함)과 고정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(이하 ‘총 연봉’)의 7%로 한다.
② 본 계약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 건에 한하며, 인턴,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계약, 프리랜서, 위촉직, 파견직 근로자 등의 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.
③ ‘갑’이 구직자와 수습 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와 상이한 급여를 책정한 수습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, 수습 계약서상의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여 ‘선지급 수수료’를 지급한다. 수습 기간 종료 후 해 당 구직자 대한 정규직 계약이 이루어질 시, ‘후지급 수수료’를 지급하며, 지급 기한은 연봉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.
③-1. 선지급 수수료 : 구직자의 수습 계약서상의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채용 수수료
③-2. 후지급 수수료 : 정규직 계약 상 연봉을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채용 수수료 - 선지급 수수료
④ ‘을’은 구직자의 입사일이 도래하는 즉시 ‘갑’에게 채용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, ‘갑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‘을’에게 수수료를 현금 또는 ‘을’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,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.
제 2 조(서비스 보증 및 수수료의 반환)
① 구직자가 입사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‘갑’이 ‘을’에게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, ‘을’은 제1조에 따른 수수료에서 서비스 이용요금 25%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‘갑’이 서면 통지한 계좌로 반환한다.
② 구직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를 포함하여 ‘갑’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‘을’은 ‘갑’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의 수수료 환급의 의무가 없다.
②-1. ‘갑’의 구조조정(코로나 19 등의 재난사항 포함)으로 인한 부서 정리,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 권유로 퇴사한 경우
②-2. ‘갑’의 급여 연체, 부도 및 불미스러운 일(예 : 성추행) 등으로 퇴사한 경우
②-3. ‘갑’이 구직자와 합의한 급여, 직책, 직위, 업무 및 기타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, 근로 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 평등 대우에 반하는 사항 등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